*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는회사 관계회사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발생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
한 이사회 내 위원회입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회사와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으
며, 안건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 상대방의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운영성과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의 내
용을 매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개정을
이사회에 건의합니다. 또한 기타법령 또는 정관에 정
해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