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정도경영
AJ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정도 경영을 통해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하는 한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정당한 방법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관계 협력사와의 신의를 다지고, 모든 경쟁자와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1. 정도영업
① 법규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원칙에 어긋난 불공정한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도의를 위반하지 않는다.
② 담합 등 기존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제도 및 관습을 타파하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자유경쟁의 원칙을 구축하는데 이바지 한다.
③ 경쟁사의 약점 및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비도덕적 행위로 자유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선의의 경쟁관계를 통하여 상호신뢰와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2. 공정한 거래
① 상도의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행위를 일체 거부하며 모든 업체에 대하여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모든 거래는 적법,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며 우월적 지위를 통한 부당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다.
③ 협력업체의 선정 및 등록에는 공평한 기회와 합리적인 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를 추구한다.
④ 협력업체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한다.